21일 제주도의회 특별법제도개선위원회에 보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에 보고한다.

이날 보고되는 6단계 제도개선 핵심 주요과제(안)엔 카지노 개별소비세 이양특례와 도내 각종 개발사업을 매각이 아닌 장기임대 방식으로의 전환 등 총 72가지 사항들이 담겨있다.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특례와 도교육감에게 도지사 수준의 인사권한을 부여하는 것 등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으며, 이 사항들은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추가로 변경될 수 있다.

제주도정은 21일 도의회 보고에 이어 28일 오후 3시에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설명회를 갖는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설명회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면서 7월 중에 확정한 뒤 하반기에 중앙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야별
과 제 개 요
소관실국
목적
규정
1.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 개정
○ ‘청정한 자연환경 보존’, ‘쾌적한 생활환경’ 등 관련
→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반영
○ ‘제주도민의 복지향상’, ‘삶의 질 향상’, ‘공존’ 등 관련
→ ‘제주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으로 반영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자치분권강화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임명에 관한 특례
○ 행정시장을 정무직으로 하고, 도지사 후보자 등록시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은 경우 인사청문회 실시 후 임용
총무과
3.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 행정시로 위임한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행정시에 위원회등 자문기관 설치 법적 근거 마련
기 획
조정실
4. 현장 대응성 강화를 위한 행정시 자치경찰대 신설
○ 행정시에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자 치
경찰단
5.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준용규정 개선
○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 당연 퇴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방공무원법」 준용규정 마련으로 원활한 운영 도모
자 치
경찰단
6.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 지특회계 제주계정에 국가경찰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 마련
자 치
경찰단
7. 교통시설심의 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와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중복에 따른 혼란방지
자 치
경찰단
8. 수배자 체포 등 긴급 초동조치 권한 부여
○ 자치경찰직무수행중 수배자체포 등 긴급 초동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자 치
경찰단
9. 직무집행 시 공무집행사범 수사권한 부여
○ 직무수행 중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
자 치
경찰단
조세‧
재정
10.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을 지역발전특회계제주계정에 수입 및 지출근거 반영
기 획
조정실
11.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도입
○ 국외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익금불산입) 도입으로 다국적기업 본부 유치
특별자치제도추진단
12. 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징수권이양
기 획
조정실
13.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특례
○ 개별소비세감면에 대한 조세인하분 반영여부 심의를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근거 마련
문화관광
스포츠국
14. 연륙교통 이용분 소득공제 특례
○ 제주도민에 한하여 국내 제주노선의 선박, 항공기 이용에따른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대중교통비에 상응하는 소득공제율(30%)적용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청정 환경
15.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 토지 특례
○ 보전지역 토지에 대해 협의에 의한 매수청구권 부여
○ 보전지역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세특례
국제자유
도시건설
교통국/
기 획
조정실
16.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마련
○ 세계환경중심도시에 대해 법적 정의와 조성 추진및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공기업) 설치․운영 근거 마련
환 경
보전국
17.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전 및 조세 특례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 및곶자왈 보호지역안의 임야에대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조세부담 경감
환 경
보전국/
기 획
조정실
18.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 평가 협의에 관한 특례
○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마련
○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마련
환 경
보전국
투자진흥지구제도개선
19. 개발사업장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
○ 개발사업용 국공유지 매각→ 장기 임대 방식 전환
기 획
조정실
20.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 확대
○ 투자진흥지구 지정시 고시기준(투자금액·기간 고용계획 등)명문화
국 제
통상국
21.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 투자실행 확인을위한 현장 점검 시 조사 거부 또는 방해시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과태료 규정 신설 : 1천만원 이하
국 제
통상국
22.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과세정보 요구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조세감면 효과 분석과 체계적인관리를 위해세무관서 등에 자료제공 및 협조요청 권한 근거 마련
국 제
통상국
23.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기간 설정
○ 투자진흥지구사업계획 이행(완료)기간 설정
- 지정계획 기간 이내(1회 연장 포함)
국 제
통상국
24.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 세분화
○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사업이미화 5백만달러(관광사업은2천만달러)에서 투자금액 세분화 및 지정 대상 업종 확대
국 제
통상국
25.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요건 조정
○ 당초 투자계획 대비 투자이행 실적 등이 80% 미만인 경우 투자진흥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국 제
통상국
26.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시 감면세액 추징기간 조정
○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시 감면세액 추징 기간 조정
- 3년→5년 이내
국 제
통상국
27. 비축토지에 대한 대부료 감면
○연구기관 등에 장기 임대할 경우에는대부료 감면규정이없어, 비축토지의 대부료 감면에대한 특례 신설
국 제
통상국
28. 비축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제주특별법 제152조에 따른 비축토지를 제주자치도에게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국 제
통상국
카지노업건전성․
투명성
확보
29. 카지노업 적격성 심사제 도입 특례
○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3년 마다 적격성 심사제 도입
문화관광
스포츠국
30. 카지노업 지위승계 사전인가제 특례
○ 양도양수 또는 합병시 사전 인가제 및카지노 최대주주에 대한사전승인제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강화
문화관광
스포츠국
31. 카지노업 휴업 사전신고에 관한 특례
○ 최장30일 동안 영업하지 않아도 사후통보로 가능토록 되어있어,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휴업 시 사전신고제 도입
문화관광
스포츠국
32.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 공무원의영업장 상주 권한, 운영상황 보고 및 청취, 현장단속권 등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도록 개선
문화관광
스포츠국
33. 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 신설되는 특례조항의 실효성 확보 위해 행정처분 조항 신설
- 허가취소 특례조항 신설, 세부기준 도 조례로 위임
문화관광
스포츠국
34. 카지노업의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특례
○ 카지노사업자도 외국환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크레딧게임자금이 합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문화관광
스포츠국
35. 카지노 사업자 등에 관한 벌칙규정 신설
○ 신설되는 특례조항의 실효성확보 위해 벌칙 조항 신설
- 2년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
문화관광
스포츠국
36. 카지노업 관련 규정 시행일 등 부칙 신설
○ 카지노업 양도양수 및 적격성심사제의 적용례 등을 위한 부칙 신설
문화관광
스포츠국
37. 카지노종사원및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제 도입
○ 카지노 종사원 등록 및 등록된 카지노종사원 고용 의무제도입과 카지노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문화관광
스포츠국
38.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마련
○ 세수확대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매출액 10%→ 20%로 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 확대
문화관광
스포츠국
신성장 산업 육성
39. 신재생에너지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풍력발전에 국한된 도지사 권한을 신재생에너지 전체분야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 11개분야)로 확대
경 제
산업국
40.염지하수를 모든 식품용수로 사용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염지하수 수질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염지하수를 식품용수로사용 근거 마련
경 제
산업국
41. 외국법인에 한해 자가전속 보험(캡티브보험)업 제도 도입
○ 기존 보험상품(생명보험, 손해보험, 질병ㆍ상해보험)과는 차별화 된 새로운 캡티브보험업 도입
* 캡티브 보험 :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 되는 위험에 대해 자기 스스로 그 위험을 보유하는 형태의 보험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교통체계개선
42. 대여사업용 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근거 마련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에 관한 사항을 권한이양 받아 렌터카에한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근거 마련
국제자유
도시건설
교통국
43.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렌터카 총량제)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권한이양 받아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제자유
도시건설
교통국
44. 특화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도입
○ 사업용자동차(렌터카, 시내․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에 특색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도입
국제자유
도시건설
교통국
45. 차고지증명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처리권한 신설
○ 차고지증명에 관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제자유
도시건설
교통국
46.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신설
○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근거 마련
국제자유
도시건설
교통국
47. 영업용 택시 차량 교체시 전기택시 대체 근거 마련
○ 영업용 택시(개인, 일반택시) 차량 교체시 도조례로 전기택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례 기준 마련
국제자유
도시건설
교통국
지방
공기업
 
48.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하여 외국인 임명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
기 획
조정실
49.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
○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제주에너지공사 한함) 타법인 출자한도 상향(자본금 10/100→30/100)
경 제
산업국
국제
학교
운영
50. 고등교육과정 운영 국제학교 허용
○영어교육도시에 한해 영리법인이 외국대학(원) 설립 근거 마련
국제자유
도시건설
교통국
51. 국제학교 국내 교육법 적용배제에 따른 역차별 방지
○ 국제학교 교원과 학생의 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정 근거 마련, 성범죄자가 국제학교에 근무할수 없도록 규정 신설
국제자유
도시건설
교통국
52. 비영리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조세 특례
○비영리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 수준의 세제지원특례
국제자유
도시건설
교통국
정주
여건
개선
53. 외국문화예술인 입국 규제개선
○ 예술흥행비자 발급 관련 특례 도입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문화관광
스포츠국
54.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 및 전매행위 제한 특례
○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서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를민간택지까지 확대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지정‧해제 권한 이양
○ 전매행위제한을 위한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과 전매제한기간 권한이양
국제자유
도시건설교통국
55. 경관 관리에 관한 특례 추가 이양
○「경관법」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대상 추가이양받아, 제주특별법에 따른 관광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함
국제자유
도시건설교통국
56. 마을안길 등 사실도로 직권정리 특례
○ 마을안길 등에 대해 직권으로 지적공부정리(토지분할 및 지목변경)할 수 있는 특례 신설
국제자유
도시건설
교통국
57.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정권한 이양
○공장설립제한지역(취수시설로부터 1km이내) 지정권한 이양
수자원
본 부
1차산업육성
58. 니켈관련 재배포장의 유기식품 등 인증기준 개선
○제주지역 니켈함량이최대 178.5mg/kg(기준 100mg 이하)으로친환경 인증 시 부적합하여인증 기준을 도조례로 정하고 농식품부장관과 사전협의
농축산
식품국
59.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관한 특례
○ 농촌인력 고령화 대응 및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기준 설정
농축산
식품국
60.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 권한 이양
○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추진함으로서 해양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해 양
수산국
61.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
○ 비상품 감귤 유통 적발시 과태료 금액 상향(500만원→ 1,000만원) 등 감귤유통질서 강화
농축산
식품국
62. 말이용업 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말이용업 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있도록 근거 마련 및 준수사항 의무화를 위한 과태료 신설
농축산
식품국
63.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특례
○ 농지가격 왜곡 및 불법 임대 등 비정상적인 농지취득 행위 방지를 위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농축산
식품국
기타과제
64.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규모 특례
○ 연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숙박시설에도 미술작품 설치
문화관광
스포츠국
6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특례
○ 도내 박물관‧미술관은 1명의 정학예사가 3~5개의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학예연구업무 담당 허용
문화관광
스포츠국
66. 영유아보육법 인용조항 조문정비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제주특별법 조문 정비
보건복지여성국
67.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
○ 하도급에 따른 저가․덤핑 수주 및 부실공사예방하기 위해소방시설공사에 분리발주제 도입 근거 마련
소 방
안전본부
68.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
○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 및 정규직 전환지원사업을 추가 이관
고용센터
교육
자치
강화
69. 제주자치도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교육청 관계자 포함
○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원위원회에 교육감을, 실무위원회에 부교육감을 포함
도교육청
70. 지방공무원 인사관련도교육감법령 적용근거마련
○ 인사위원회 운영, 성과상여금 특례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련 도지사 수준의 특례 권한 부여
도교육청
71. 도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 교육관련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도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부여
도교육청
72. 도교육청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 도교육감에게 특성화고 졸업자 지역인재 추천ㆍ선발근거 마련
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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