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도의회 특별법제도개선위원회에 보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에 보고한다.
이날 보고되는 6단계 제도개선 핵심 주요과제(안)엔 카지노 개별소비세 이양특례와 도내 각종 개발사업을 매각이 아닌 장기임대 방식으로의 전환 등 총 72가지 사항들이 담겨있다.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특례와 도교육감에게 도지사 수준의 인사권한을 부여하는 것 등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으며, 이 사항들은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추가로 변경될 수 있다.
제주도정은 21일 도의회 보고에 이어 28일 오후 3시에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설명회를 갖는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설명회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면서 7월 중에 확정한 뒤 하반기에 중앙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야별 | 과 제 개 요 | 소관실국 |
목적 규정 | 1.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 개정 ○ ‘청정한 자연환경 보존’, ‘쾌적한 생활환경’ 등 관련 →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반영 ○ ‘제주도민의 복지향상’, ‘삶의 질 향상’, ‘공존’ 등 관련 → ‘제주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으로 반영 |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
자치분권강화 |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임명에 관한 특례 ○ 행정시장을 정무직으로 하고, 도지사 후보자 등록시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은 경우 인사청문회 실시 후 임용 | 총무과 |
3.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 행정시로 위임한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행정시에 위원회등 자문기관 설치 법적 근거 마련 | 기 획 조정실 | |
4. 현장 대응성 강화를 위한 행정시 자치경찰대 신설 ○ 행정시에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자 치 경찰단 | |
5.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준용규정 개선 ○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 당연 퇴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방공무원법」 준용규정 마련으로 원활한 운영 도모 | 자 치 경찰단 | |
6.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 지특회계 제주계정에 국가경찰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 마련 | 자 치 경찰단 | |
7. 교통시설심의 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와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중복에 따른 혼란방지 | 자 치 경찰단 | |
8. 수배자 체포 등 긴급 초동조치 권한 부여 ○ 자치경찰직무수행중 수배자체포 등 긴급 초동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자 치 경찰단 | |
9. 직무집행 시 공무집행사범 수사권한 부여 ○ 직무수행 중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 | 자 치 경찰단 | |
조세‧ 재정 | 10.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을 지역발전특회계제주계정에 수입 및 지출근거 반영 | 기 획 조정실 |
11.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도입 ○ 국외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익금불산입) 도입으로 다국적기업 본부 유치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
12. 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징수권이양 | 기 획 조정실 | |
13.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특례 ○ 개별소비세감면에 대한 조세인하분 반영여부 심의를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근거 마련 | 문화관광 스포츠국 | |
14. 연륙교통 이용분 소득공제 특례 ○ 제주도민에 한하여 국내 제주노선의 선박, 항공기 이용에따른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대중교통비에 상응하는 소득공제율(30%)적용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
청정 환경 | 15.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 토지 특례 ○ 보전지역 토지에 대해 협의에 의한 매수청구권 부여 ○ 보전지역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세특례 | 국제자유 도시건설 교통국/ 기 획 조정실 |
16.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마련 ○ 세계환경중심도시에 대해 법적 정의와 조성 추진및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공기업) 설치․운영 근거 마련 | 환 경 보전국 | |
17.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전 및 조세 특례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 및곶자왈 보호지역안의 임야에대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조세부담 경감 | 환 경 보전국/ 기 획 조정실 | |
18.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 평가 협의에 관한 특례 ○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마련 ○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마련 | 환 경 보전국 | |
투자진흥지구제도개선 | 19. 개발사업장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 ○ 개발사업용 국공유지 매각→ 장기 임대 방식 전환 | 기 획 조정실 |
20.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 확대 ○ 투자진흥지구 지정시 고시기준(투자금액·기간 고용계획 등)명문화 | 국 제 통상국 | |
21.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 투자실행 확인을위한 현장 점검 시 조사 거부 또는 방해시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과태료 규정 신설 : 1천만원 이하 | 국 제 통상국 | |
22.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과세정보 요구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조세감면 효과 분석과 체계적인관리를 위해세무관서 등에 자료제공 및 협조요청 권한 근거 마련 | 국 제 통상국 | |
23.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기간 설정 ○ 투자진흥지구사업계획 이행(완료)기간 설정 - 지정계획 기간 이내(1회 연장 포함) | 국 제 통상국 | |
24.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 세분화 ○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사업이미화 5백만달러(관광사업은2천만달러)에서 투자금액 세분화 및 지정 대상 업종 확대 | 국 제 통상국 | |
25.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요건 조정 ○ 당초 투자계획 대비 투자이행 실적 등이 80% 미만인 경우 투자진흥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국 제 통상국 | |
26.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시 감면세액 추징기간 조정 ○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시 감면세액 추징 기간 조정 - 3년→5년 이내 | 국 제 통상국 | |
27. 비축토지에 대한 대부료 감면 ○연구기관 등에 장기 임대할 경우에는대부료 감면규정이없어, 비축토지의 대부료 감면에대한 특례 신설 | 국 제 통상국 | |
28. 비축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제주특별법 제152조에 따른 비축토지를 제주자치도에게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국 제 통상국 | |
카지노업건전성․ 투명성 확보 | 29. 카지노업 적격성 심사제 도입 특례 ○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3년 마다 적격성 심사제 도입 | 문화관광 스포츠국 |
30. 카지노업 지위승계 사전인가제 특례 ○ 양도양수 또는 합병시 사전 인가제 및카지노 최대주주에 대한사전승인제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강화 | 문화관광 스포츠국 | |
31. 카지노업 휴업 사전신고에 관한 특례 ○ 최장30일 동안 영업하지 않아도 사후통보로 가능토록 되어있어,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휴업 시 사전신고제 도입 | 문화관광 스포츠국 | |
32.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 공무원의영업장 상주 권한, 운영상황 보고 및 청취, 현장단속권 등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도록 개선 | 문화관광 스포츠국 | |
33. 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 신설되는 특례조항의 실효성 확보 위해 행정처분 조항 신설 - 허가취소 특례조항 신설, 세부기준 도 조례로 위임 | 문화관광 스포츠국 | |
34. 카지노업의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특례 ○ 카지노사업자도 외국환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크레딧게임자금이 합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문화관광 스포츠국 | |
35. 카지노 사업자 등에 관한 벌칙규정 신설 ○ 신설되는 특례조항의 실효성확보 위해 벌칙 조항 신설 - 2년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 | 문화관광 스포츠국 | |
36. 카지노업 관련 규정 시행일 등 부칙 신설 ○ 카지노업 양도양수 및 적격성심사제의 적용례 등을 위한 부칙 신설 | 문화관광 스포츠국 | |
37. 카지노종사원및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제 도입 ○ 카지노 종사원 등록 및 등록된 카지노종사원 고용 의무제도입과 카지노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 문화관광 스포츠국 | |
38.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마련 ○ 세수확대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매출액 10%→ 20%로 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 확대 | 문화관광 스포츠국 | |
신성장 산업 육성 | 39. 신재생에너지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풍력발전에 국한된 도지사 권한을 신재생에너지 전체분야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 11개분야)로 확대 | 경 제 산업국 |
40.염지하수를 모든 식품용수로 사용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염지하수 수질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염지하수를 식품용수로사용 근거 마련 | 경 제 산업국 | |
41. 외국법인에 한해 자가전속 보험(캡티브보험)업 제도 도입 ○ 기존 보험상품(생명보험, 손해보험, 질병ㆍ상해보험)과는 차별화 된 새로운 캡티브보험업 도입 * 캡티브 보험 :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 되는 위험에 대해 자기 스스로 그 위험을 보유하는 형태의 보험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
교통체계개선 | 42. 대여사업용 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근거 마련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에 관한 사항을 권한이양 받아 렌터카에한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근거 마련 | 국제자유 도시건설 교통국 |
43.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렌터카 총량제)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권한이양 받아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제자유 도시건설 교통국 | |
44. 특화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도입 ○ 사업용자동차(렌터카, 시내․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에 특색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도입 | 국제자유 도시건설 교통국 | |
45. 차고지증명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처리권한 신설 ○ 차고지증명에 관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제자유 도시건설 교통국 | |
46.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신설 ○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근거 마련 | 국제자유 도시건설 교통국 | |
47. 영업용 택시 차량 교체시 전기택시 대체 근거 마련 ○ 영업용 택시(개인, 일반택시) 차량 교체시 도조례로 전기택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례 기준 마련 | 국제자유 도시건설 교통국 | |
지방 공기업 | 48.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하여 외국인 임명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 | 기 획 조정실 |
49.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 ○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제주에너지공사 한함) 타법인 출자한도 상향(자본금 10/100→30/100) | 경 제 산업국 | |
국제 학교 운영 | 50. 고등교육과정 운영 국제학교 허용 ○영어교육도시에 한해 영리법인이 외국대학(원) 설립 근거 마련 | 국제자유 도시건설 교통국 |
51. 국제학교 국내 교육법 적용배제에 따른 역차별 방지 ○ 국제학교 교원과 학생의 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정 근거 마련, 성범죄자가 국제학교에 근무할수 없도록 규정 신설 | 국제자유 도시건설 교통국 | |
52. 비영리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조세 특례 ○비영리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 수준의 세제지원특례 | 국제자유 도시건설 교통국 | |
정주 여건 개선 | 53. 외국문화예술인 입국 규제개선 ○ 예술흥행비자 발급 관련 특례 도입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 문화관광 스포츠국 |
54.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 및 전매행위 제한 특례 ○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서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를민간택지까지 확대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지정‧해제 권한 이양 ○ 전매행위제한을 위한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과 전매제한기간 권한이양 | 국제자유 도시건설교통국 | |
55. 경관 관리에 관한 특례 추가 이양 ○「경관법」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대상 추가이양받아, 제주특별법에 따른 관광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함 | 국제자유 도시건설교통국 | |
56. 마을안길 등 사실도로 직권정리 특례 ○ 마을안길 등에 대해 직권으로 지적공부정리(토지분할 및 지목변경)할 수 있는 특례 신설 | 국제자유 도시건설 교통국 | |
57.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정권한 이양 ○공장설립제한지역(취수시설로부터 1km이내) 지정권한 이양 | 수자원 본 부 | |
1차산업육성 | 58. 니켈관련 재배포장의 유기식품 등 인증기준 개선 ○제주지역 니켈함량이최대 178.5mg/kg(기준 100mg 이하)으로친환경 인증 시 부적합하여인증 기준을 도조례로 정하고 농식품부장관과 사전협의 | 농축산 식품국 |
59.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관한 특례 ○ 농촌인력 고령화 대응 및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기준 설정 | 농축산 식품국 | |
60.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 권한 이양 ○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추진함으로서 해양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 해 양 수산국 | |
61.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 ○ 비상품 감귤 유통 적발시 과태료 금액 상향(500만원→ 1,000만원) 등 감귤유통질서 강화 | 농축산 식품국 | |
62. 말이용업 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말이용업 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있도록 근거 마련 및 준수사항 의무화를 위한 과태료 신설 | 농축산 식품국 | |
63.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특례 ○ 농지가격 왜곡 및 불법 임대 등 비정상적인 농지취득 행위 방지를 위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 농축산 식품국 | |
기타과제 | 64.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규모 특례 ○ 연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숙박시설에도 미술작품 설치 | 문화관광 스포츠국 |
6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특례 ○ 도내 박물관‧미술관은 1명의 정학예사가 3~5개의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학예연구업무 담당 허용 | 문화관광 스포츠국 | |
66. 영유아보육법 인용조항 조문정비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제주특별법 조문 정비 | 보건복지여성국 | |
67.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 ○ 하도급에 따른 저가․덤핑 수주 및 부실공사예방하기 위해소방시설공사에 분리발주제 도입 근거 마련 | 소 방 안전본부 | |
68.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 ○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 및 정규직 전환지원사업을 추가 이관 | 고용센터 | |
교육 자치 강화 | 69. 제주자치도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교육청 관계자 포함 ○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원위원회에 교육감을, 실무위원회에 부교육감을 포함 | 도교육청 |
70. 지방공무원 인사관련도교육감법령 적용근거마련 ○ 인사위원회 운영, 성과상여금 특례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련 도지사 수준의 특례 권한 부여 | 도교육청 | |
71. 도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 교육관련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도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부여 | 도교육청 | |
72. 도교육청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 도교육감에게 특성화고 졸업자 지역인재 추천ㆍ선발근거 마련 | 도교육청 |
김명현 기자
birdinsa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