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12-02-12
檢, 억대 돈 받고 순위 수시 조작 일당 기소
사설 경마 프로그램 공급·운영 조직도 검거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경마 승부조작에 공모한 전·현직 기수와 마주, 조직폭력배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2일 전·현직 기수 등 경마 관계자를 비롯해 사설경마장 운영자, 조직폭력배 등 33명을 한국마사회법위반 등으로 기소하고 달아난 6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제주경마 소속 기수 황모(30)씨 등 4명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1억450만원의 금품을 받고 18차례에 걸쳐 승부조작에 가담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이는 전 제주경마 소속 기수 이모(34)씨로 조사됐다.

이씨는 조직폭력배 이모(46)씨, 경마브로커 황모(50)씨 등으로부터 돈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승부조작이 진행되는 기간 이씨가 이들로부터 받아 챙긴 돈은 모두 2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들이 승부 조작 활동 근거지로 삼은 제주경마장에서만 총 10명이 입건됐고 이중 2명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과천경마장에서도 말관리사 등이 사설 경마 도박자들에게 경마정보를 불법 제공해 온 사실을 적발해 13명을 입건했다.

우선 자격이 없는 마주들에게 금품 등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한 대리마주 황모(46)씨는 말 관리사 권모(44)씨에게 2014년 1~3월 3회에 걸쳐 1500만원을 건네고 경마 정보를 받았다.

대리마주 황씨는 제공받은 경마정보를 토대로 김모(43)씨와 함께 6800만원 상당의 사설 경마 도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마시술소 운영자 전모(54)씨와 오락실 운영자 김모(48)씨도 권씨에게 모두 2100만원을 지급하고 경마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조교사 김모(48)씨와 기수 김모(37)씨 등도 사설 경마 도박자 김씨 등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설 경마 운영프로그램 공급 조직과 사설 경마센터 운영 조직도 적발됐다. 적발된 인원 17명 중 9명이 구속기소 대상이 됐다.

윤모(40)씨 등 9명은 2013년 4월부터 경기도 일산의 한 고급 아파트에 사무실을 두고 30여개 사설 경마센터에 운영 프로그램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프로그램 공급 뿐만 아니라 직접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것으로도 보고있다.

사설 경마장 운영자 김모(54)씨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동안 대전, 천안 등지에서 도박자 800여명, 120억원 규모의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모(57)씨 등 6명은 해당 경마장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적발됐다.

검찰은 한국마사회 매출액이 연 7조5000억원인데 반해 사설 경마 규모가 최소 연 7조원에서 최대 연 3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경마 비리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에 적극적인 수사의뢰를 요청할 것"이라며 "경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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