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12-02-12
승부조작 기수 건당 100만~1200만원
늑장 출발·속도 조절 등 각종 수법 동원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경마 승부조작'에 대한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인 결과 전·현직 기수와 조직폭력배, 사설 경마센터 운영업자 등의 검은 공생 관계가 드러났다.

기수가 실제 경기에서 말의 속도를 조작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승부조작 행태도 확인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에 따르면 경마 승부조작의 중심에는 조직폭력배와 사설 경마 도박자, 운영자들이 있다. 이들은 마주나, 조교사, 말 관리자들 뿐만 아니라 경기에 직접 참여하는 기수들에게도 '검은 손'을 뻗쳤다.

이들의 유혹에 넘어간 마주나 조교사 등은 자신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말의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았다. 2014년 조교사협회 선정 '최고 조교사'로 선정된 인물도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수들은 실제 경주에서 자신이 탄 경주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하기도 했다. 경주 전 말을 긴장시켜 스타트를 늦추거나, 경주 중 고의로 고삐를 뒤로 당겨 말의 진로를 방해하는 식이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는 한 경기당 100만원에서 1200만원의 금품이 전달됐다. 우승 확률이 높게 점쳐진 말의 기수일수록 챙기는 돈의 액수가 컸다.

사설 경마 도박자와 조직폭력배들은 확보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사설 경마에 배팅을 해 이익을 챙겼다. 사들인 승부조작 정보를 제3자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다시 이득을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사설 경마장 운영자 중 일부는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설 경마장에서 적중률이 높은 마권을 구매하는 식으로 수익을 내기도 했다. 승부조작에 가담한 기수를 협박해 대가로 건넸던 금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다.

검찰 수사로 마주 요건이 안 되는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리마주, 이들 명의를 이용해 소유하고 있는 말을 경주에 출전시킨 불법마주 등도 적발됐다. 경마계 전반에 걸친 비리들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한국마사회는 이 같은 평가를 받아들여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경마 3.0'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도주 중인 공범 및 추가 확인된 사설경마장 운영자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한 환수 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경마 승부조작에 공모한 전·현직 기수와 마주, 조직폭력배 등 33명을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달아난 6명을 기소 중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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