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와 관련해 경찰이 임대분양 과정에서 연루된 공무원을 입건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뇌물요구 및 뇌물약속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신청서류를 학보하는 등 분양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공무원 A씨가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꿈에그린 아파트는 특별공급 430세대, 일반공급 160세대 등 총 590세대로 지난 5월 18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이후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이도이동에 소재한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이 이뤄졌다.
박길홍 기자
newsjuju@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