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4.13총선을 이틀 앞두고 상대방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칼을 휘두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여)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4.13총선을 앞둔 지난 4월 11일 오후 5시20분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에 있는 표선신협 앞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던 선거사무원들에 다가가 '안철수'를 연호하며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4년 8월 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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