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농어촌지역 현실환경 변화를 반영한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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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특례에 따라 지정된 동(洞)의 주거지역 중에 농어촌지역을 도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도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을 지정할 때 도시개발·택지개발·공유수면매립·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는 농어촌지역에서 제외하고, ‣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 지정을 위해 5년마다 농어촌지역을 재지정 또는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동(洞)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은 지난 2006년 제주자치도 출범에 따른 특별법 특례로 2007년 39개 동과 5개 통을 지정하였으나,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주거환경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농어촌지역 조정 필요성이 그동안 제기되었다.

또한, 최근 제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형평성 논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에 대한 농업인 인구비율, 경지면적 감소 등 변화된 여건에 따른 실태조사 및 분석을 하고, 도민 의견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는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을 검토해 왔다.

이번 용역의 주요 의견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으로는 △ 도시개발사업지구와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농어촌지역에서 제외, △ 농어촌지역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변경․해제 근거 마련, △ 동 또는 통단위로 농어촌지역 지정에서 법정동 단위로 지정 등이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을 정비하여 지정·고시하고, 5년마다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농어촌지역 재지정 등 농어촌지역을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기준

□ 농어업인의 수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동 또는 통 전체인구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농지면적과 목장용지 및 임야면적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동 또는 통 전체면적 중에서 공공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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