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19일은 특별한 날이었다.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중앙정부의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하여 도의회가 승인한 날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에 의거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 하더라도 지방재정이 열악한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걱정이 앞서지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주도정은 지방채 한도초과발행이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일시적인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본 필자는 달리 생각한다.

왜냐하면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부족액은 612억원이나 이번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액은 1,221억원이다.
주된 이유는 자체재원 부족이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출범 후 7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투자에 의한 효과와 지방세 증가요인이 당분간 없어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진단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 출범과 함께 무분별한 투자유치로 인한 지방세 감면을 부추겨 지방재정이 더욱 취약하게 되었다.
2006년을 기준으로 제주도의 한해 감면세액은 1천1백억원으로 예산의 5%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 감면세액 비율은 26.1%로 전국 최고로 나타나고 있고 서울과는 무려 2.6배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몰론 제주도가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는 아직 미완성이고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감세정책이 필연적이라 생각되나 이에 대한 진지한 진단이 전혀 없었다. 본 필자가 판단하기로 감세로 인한 투자 유인책은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무분별한 감세정책은 제주도정이 재정상활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 감세만이 투자유치에 대한 전부인양 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의 향후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지방세 감세정책은 제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특별자치도 이후 자체 재정은 계속 감소함으로 인하여 중앙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필자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세출수요가 증대되고 세입이 줄면 세입증대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지방재정을 위해 장․단기적인 재정 마스터플랜과 재정상황을 점검할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방재정이 건전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방세 감세를 통해 지방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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