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하반기 전기차 민간보급 공모 시행
8월 26일까지 200만원 상향 조정된 보조금 적용 선착순 접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200만 원 더 늘면서 제주에선 최대 1400만 원 가량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26일까지 상반기 때 보급되지 못한 물량에 한해 도내 34곳 전기차 판매처와 영업점에서 선착순으로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구매보조금이 기존 19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늘어났고 400만 원 가량의 충전기가 더해지면서 전기차 1대 당 총 2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기아차 레이와 쏘울, 한국지엠 스파크,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닛산자동차 LEAF, BMW i3, 파워프라자 라보 피스 트럭(0.5톤) 등 총 8종의 전기차가 보급된다.

▲ 전기차 재원. ⓒ뉴스제주

# 이번부터 달라지는 사항

기존에는 제주에서의 민간보급 공모 신청자격은 제주도내에 주소가 등록된 제주도민에 한했다. 이번부터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종사자들에게도 신청자격이 확대됐다.

또한 보조금 교부조건이었던 2년간 전기차(충전기 포함) 재판매 금지조항이 제주도내에선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차량 판매자는 제주도청에 판매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인수자는 의무운행 기간을 지켜야 한다. 의무운행 기간은 차량등록일로부터 2년이다.

공동주택 주차장에 콘센트가 없는 경우, 이동형충전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콘센트 전기공사 비용(개당 40만 원, 최대 5개)을 포함해 최대 280만 원까지 지원한다.

관광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겐 전기차 구매 자부담분에 대해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하며,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엔 태양광 설치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은 올해 하반기 내에 급속충전기 168기와 완속충전기 62기 등 총 230기의 충전기를 도내 주요 거점에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시 세제혜택
구 분
관련법률
면제한도
비 고
(기한)
합 계
 
400만원
 
개별소비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4항
- 차량가액의 5%
200만원
’17.12.31
교 육 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4항
- 개별소비세의 30%
60만원
’17.12.31
취득세
경 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
- 차량가액의 4%
한도없음
(전액)
’18.12.31
경형외
승 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 차량가액의 7%
140만원
’18.12.31

# 주의할 사항

구입가가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전기차종의 경우엔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은 신차 구입 시 모든 수급대상에서 탈락된다.

개인은 1인당 1대만 지원되며, 기업이나 법인, 단체엔 제한없이 보급받을 수 있다.

충전기 설치비는 전기차 구매 신청자 중 충전기 신청을 한 이에게만 400만 원 한도 내에 지원되며,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면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전기차 구매 시 신청하지 않았다가 접수기간 이후에 추가 설치를 희망할 시엔 구매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충전기 보호덮개는 보조금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별도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개월 이내에 차량구매 계약을 해야 하며,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시 자동 취소된다. 신청한 차종은 보급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변경할 수 없다.

공동명의 신청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가능하다.

렌터카와 카세어링 등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구매보조금을 받은 뒤 2년간 제주도내에서만 영업해야 한다. 도외로 반출시키거나 매매, 이전 시 보조금 전액이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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