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올해 일곱 번째 국내유입 감염환자 발생에 따른 지카바이러스 감염주의 당부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9일자 국내에서 일곱 번째 국내 유입 지카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중남미 및 동남아 등 해외 여행시 모기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제주도에서는 발생국가 여행객으로 인한 추가 유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여행을 자제하도록 하는 한편, 발생 국가에 대한 여행계획이 있는 도민이 지켜야 할 모기 행동수칙을 밝혔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를 여행할 도민들은 여행 도중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는 숙소를 이용하고, 긴팔 의류와 밝은 색 옷을 착용하며, 적절히 모기기피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 발생국가를 여행한 도민은 입국 시 공항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하며, ▲ 의료기관에서는 의심환자 진료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16.1.29)되어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지카 바이러스는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염이 되지 않지만, 드물게 수혈을 통해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 후 1달간은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귀국 후 남성의 경우 성관계는 최소 2개월동안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고,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기간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며, 가임여성은 최소 2개월 동안 임신을 연기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집 주변 폐타이어, 인공용기(유리병, 플라스틱 통) 등 물이 담길 수 있는 용기(모기서식처)는 뚜껑을 덮거나 제거하고 집 주변 풀은 짧게 관리하고 잡초도 제거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야외 활동시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보호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뉴스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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