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 배 씨가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벌금 4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배 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잡목을 제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해 돌을 깨뜨려 바닥에 깔고 절토, 성토 작업을 해 도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약 4531㎡의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잡목 벌채, 토지 평탄화 명목이라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동종 전과 벌금 1회 이외에도 사기죄 등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6회,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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