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문화관광부와 협의 중... 아직 확정되진 않아
이행된다 하더라도 관광기금 징수 100억 원도 안 돼

제주도내 면세점에선 한 해 1조 5000억 원대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신라와 롯데 등의 시내면세점과, JDC와 제주관광공사 등의 지정면세점에서 벌어 들이고 있는 수익이다. 이 가운데 JDC와 제주관광공사가 제주사회에 환원하는 비용은 약 60억 원대에 불과하다. 신라나 롯데에서도 도내에서 각종 사회환원활동을 벌이고는 있으나 매출액과 JDC에 비해선 턱없이 모자라다.

이 때문에 최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이들 면세점에 대한 사회환원 비중을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허나 이번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엔 이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이 부분을 짚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19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을 심사했다.

▲ 강경식 의원(무소속). ⓒ뉴스제주

강경식 의원은 "JDC와 관광공사가 제주사회에 환원하는 비중에 비해면 롯데나 신라의 환원 수준은 불과 2∼3억 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카지노 영업으로 제주도에 부과하는 세금도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있고, 경마도 16%를 레저세로 내고 있고, 홈쇼핑도 매출의 15% 가량을 내고 있는데 관광객 증가로 수익을 얻고 있는 면세점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현재 문화관광부와 이를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상범 단장은 "도내 면세점들이 신장하고 있음에 따라 공공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식엔 변함이 없다"며 "지난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었으나 국회 검토 과정에서 무산됐다"고 답했다.

이어 조 단장은 "다시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는데,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방안과 특허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현재 면세특허 기간은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1%대로 높이는 것을 협의 중에 있다"며 "매출의 1%를 가지고 그 중 50%씩 제주도와 문화관광부가 관광기금으로 나눠 배분하는 방식으로 논의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롯데와 신라가 제주에서 운영하는 도내 시내면세점의 한 해 매출액은 약 5000억 원대다. 매출의 1%면 50억 원 가량 되므로, 이 50억 원의 절반인 25억 원이 수수료 또는 관광진흥기금으로 제주도에 배분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강 의원은 "기재부에서 특허 수수료를 올린다해도 너무 미미한 수준이다. 제주도에서 과감하게 밀어부치고 가야 한다"며 "이번 과제를 제도개선 수정 동의안으로 추가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단장은 "이중과세라는 쟁점 논리를 뛰어 넘어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행자위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은 추가 더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심사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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