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레저객 A(39, 서울)씨와 B(44, 서울)씨를 검거했다. ⓒ뉴스제주

비양도에서 작살을 이용해 고기를 잡은 레저객이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용범)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레저객 A(39, 서울)씨와 B(44, 서울)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인 18일 새벽까지 비양도 북쪽 약 200m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벵어돔 등 20여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림항으로 들어오다 비양도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림안전센터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 이들이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 ⓒ뉴스제주

특히 이들은 '스피어피싱(spear fishing, 스킨다이빙을 하면서 스피어건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스포츠)이라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 스포츠를 즐기며 불법으로 고기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의하면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선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할 경우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작살과 불법포획 어획물 벵어돔 등 20여 마리를 압수했으며, 현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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