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서부경찰서. ⓒ뉴스제주

경찰이 4.13총선 당시 2차선 도로의 차선을 막고 유세를 펼친 새누리당 양치석 전 후보 캠프 관계자 K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K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11일 오후 7시30분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새마을금고 맞은편 항몽로 노상에서 유세를 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세에는 새누리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인 고충홍, 고태민 등 도의원 7명이 찬조유세자로 참여하고, 김용철, 신방식, 양창윤, 장정애 전 예비후보도 참여했다. 특히 이날 유세에는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이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참석했다.

이튿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항몽로 유세에 대해 문제 삼았다. 더민주제주는 "집중유세로 인해 당시 항몽로 일대의 교통 불편을 초래했고, 운전자 등에게 아주 큰 불편을 초래했다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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