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창업기업들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드림 특별보증은 도내 창업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기존 매출액이 없을 경우 2000만 원까지만 융자지원이 됐었으나, 창업업체인 경우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5000만 원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해졌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특별보증 사업'은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0억 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출연금의 15배수인 150억 원 보증규모로 융자지원을 실행한다.

특별보증 지원대상 업체는 재단에서 신용보증(소액심사) 한도를 신용등급 관계없이 5000만 원까지 전액 보증(한도사정 생략 등)하고, 보증 수수료는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0.8%로 고정 적용된다.

또한 대상 업체가 시중은행에서 대출 실행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2.1~2.8%)한다.

이번 보증지원 사업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업체 중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미래 성장동력 분야 산업을 영위하거나 사회적 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우대 지원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경제통상진흥원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등에 개설된 창업교육을 이수한 업체(온·오프라인 불문, 정규과정 10시간 이상)여야 한다.

단, 재보증 제한대상 기업이거나 정부 및 지자체 시책 특례보증 보증잔액 보유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보증 지원 절차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신용보증재단의 특별 보증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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