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공사지역 책임 주민에게 전가, 부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신관홍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전원이 지난 22일 국회를 찾아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해군의 구상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각 3당 대표 및 간사,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국방위원장 등을 방문해 이를 건의했다.

▲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할 것을 담은 건의문을 건네고 있다. ⓒ뉴스제주

신관홍 의장은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 지역주민 뿐만이 아니라 도민통합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 정부와 지역주민 간에 또다른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농후하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강정마을에 직접 방문한 적이 있고, 자신도 명예 제주도임을 밝히면서 "정부가 이러한 일로 구상금을 청구하면 국민은 갈 데가 없다"며 문제의 인식을 같이 했다.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은 "삼성물산이 시행한 해군기지 제1공구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일 뿐"이라며, 앞으로 대림산업 시행(제2공구)의 손해배상 소송 역시 계류 중인 상태임을 감안하면 각종 국책사업 진행과정에서 공사지연의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시키는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다. 당 차원을 떠나 주민공동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국방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를 불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이런 문제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없다. 정치권이 해결해줘야 한다"며 당 차원의 중요 과제로 상정해 T/F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 신관홍 의장을 비롯한 제주도의회 의장단이 지난 22일 국회를 방문해 해군의 구상금 청구와 관련해 간담회를 나누고 있다. ⓒ뉴스제주

이와 함께 이번 제주도의회 의장단은 구상금 청구 소송 문제와 함께 8.15특사에 강정주민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움직임과 관련해 지난 2009년 체결한 기본협약서처럼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제약받지 않도록 해줄 것도 별도로 당부했다.

한편, 해군은 올해 3월 28일 서울지방법원에 강정마을회장 등 5개 단체 121명을 대상으로 34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외에도 해군기지공사 시행사였던 대림산업에서도 231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계류 중에 있으며, 삼성물산도 추가로 13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군 측에 요구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군관사 공사과정에서 집행됐던 행정대집행 비용 8900만 원 등 각종 벌금이 3억여 원에 달해 강정주민들이 막대한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 지난 22일 간담회 현장. ⓒ뉴스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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