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몰카를 탐지에는 전파관리소에서 운용중인 종합탐색장비(REI OSCOR Green Spectrum Analyzer) 및 적외선 탐지기가 동원됐다. ⓒ뉴스제주

제주지역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해 제주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중문해수욕장 등 도내 13개 해수욕장 및 다중물놀이시설 화장실·탈의실 등 31개소를 대상으로 몰카 탐지활동을 벌인 결과 불법촬영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몰카를 탐지에는 전파관리소에서 운용중인 종합탐색장비(REI OSCOR Green Spectrum Analyzer) 및 적외선 탐지기가 동원됐다.

경찰은 "향후 제주지역 해수욕장 등 지속적으로 몰카 탐지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몰카 설치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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