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용범)는 레저객 고모(58)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뉴스제주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한 레저객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용범)는 레저객 고모(58)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20분경 이호해수욕장 북쪽 1km 해상에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모터보트(3톤, 선외기)를 즐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안전센터 경찰관 및 이호해수욕장 해상구조대원에게 붙잡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안전장비의 착용)에 의하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해야 한다.

해경은 "레저활동 전 장비점검 및 안전장구를 철저히 갖추고 안전운항을 통해 개인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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