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약 안전성 검사비 지원... 8월 20일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받아

올해부터 풋귤(미숙과, 덜익은 감귤)이 정식으로 유통 허가 됨에 따라 생산농가에선 잔류농약 성분 검사를 이행한 후에 출하해야 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별 농가에서 유통신고를 할 시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직거래로 이뤄지는 풋귤은 선과장을 거치지 않고 택배 등의 방법을 이용해 거래되기 때문에 식품 안전성을 담보해 내지 못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비자 측에서 농약 안전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만에 하나 농약성분이 검출될 시 감귤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풋귤. ⓒ뉴스제주

이에 풋귤을 개별 유통하고자 하는 농가는 행정시나 읍면동사무소에 풋귤 생산유통 신청서를 오는 8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풋귤 유통을 신청한 감귤농가는 민간검사기관이나 검정기관을 지정해 검사를 의뢰한 후, 검사결과와 증빙서류를 해당 읍면동으로 제출하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가당 2회에 한해 정액으로 건당 15만 원이 지원된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필지에서 생산된 풋귤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일반재배 풋귤 중 농·감협이나 가공업체를 통해 출하되는 경우엔 별도의 신청 없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출하하면 된다. 소비자와 농가에서 직접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행정시(읍면동)에서 사전 안전성을 검사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 농·감협에서 풋귤을 수매해 음료로 가공하는 업체는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원료 또는 완제품에 대한 검사비용을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공업체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의 안전성은 농가가 아닌 업체가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유통과정에서 수거 검사 시 식품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검사를 받지 않고서 유통될 시 농약이 검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함께 고발, 유통금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안전성 검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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