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경찰청. ⓒ뉴스제주

경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폭력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최근 전국적으로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묻지마 폭력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반복적 폭력사범에 대한 구체적 신병처리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폭력사건 엄정대응을 위한 주요 내용은 삼진 아웃제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폭력사건은 3년 이내 벌금형 이상 폭력전과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 폭력사범에 대해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가 3년 이내 2회 이상인 경우에도 이를 적극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집단, 흉기를 사용한 범행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반복적 폭력 사범 이외에도 폭행·상해·협박·재물손괴 등의 사건과 집단적 폭력이나 흉기 사용,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같은 사법처리 방침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 폭력 피의자에 대한 과거 처벌 전력 및 112신고 내역 등 여죄 등을 철저히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폭력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진행과 함께 보복이 우려되거나 신변 불안을 느끼는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112신고와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 워치를 적극 지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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