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뉴스제주

4.13총선 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출마했던 A씨와 그의 선거사무장 B씨가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선거비용 불법 지출 혐의로 A씨와 B씨를 제주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미신고된 계좌 등을 통해 총 12회에 걸쳐 3200여 만원을 선거비용 용도로 지출한 후 이를 회계보고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사무장 B씨는 실질적인 회계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회계책임자 C씨에게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회계책임자 C씨의 경우 위법행위가 스스로의 행위가 아닌 선거사무장 B씨의 지시에 따라 이행한 것을 감안해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 및 조치로 공정한 선거비용 보전과 정치자금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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