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관련 공식 입장 밝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관련, 크루즈부두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군은 26일 위성곤(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공개하자 해군도 입장자료를 내고 이같은 뜻을 나타냈다.

해군은 우선 "민군복합항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민군복합항 공동사용협정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에 근거해 제주도와 협의 과정에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해군은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운항과 제주도민 및 승객의 크루즈 시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남방파제(크루즈부두)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군은 "방파제 내 해상수역은 적의 침투 및 도발, 해상테러 등으로부터 제주민군복합항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은 제주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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