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발표 이후 제주지역의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토지쪼개기를 통한 시세 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분할 제한을 더욱 강화한다. 

서귀포시는 최근 제2공항,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편승해 비도시지역 중심 부동산 투기 및 무분별한 난개발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분할 제한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축 및 매매목적으로 토지분할 신청시 지적공부정리가 일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제주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녹지지역과 관리지역내 토지분할은 인허가 절차를 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이용에 적합한 분할 후 최소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분할필지수도 제한키로 했다.

비도시 지역인 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내 임야, 목장용지 등에 토지분할 하고자 할 때에는 400㎡이상인 경우 2필지까지만 분할을 허용하고, 다만 분할 후 각필지의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분할필지의 재분할은 토지분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다시 분할이 가능하며, 농업회사 법인이 토지 매수 후 농업경영활동과 무관하게 단기 시세차익 등을 목표로 한 토지분할도 불허키로 했다.

아울러 진입로 형태로 분할해 향후 토지 쪼개기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폭 분할 기준도 건축법상 막다른 도록 폭 규정에 적합해야만 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진입로(통로) 형태를 갖춘 집단적 택지형 분할은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병하는 경우, 기존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에는 분할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토지쪼개기를 통한 시세 차익 등 부동산투기를 막고 중산간지역 등 녹지지역,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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