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은 있었으나 생산능력이 없어 제품을 만들지 못했던 초기 중견기업들도 공공기관에 우수조달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조달기업의 기술혁신 유도와 초기 중견기업들의 우수제품 생산을 유도해 내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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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기술과 제조 업체 간 협업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인정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데 있어 우대받는다.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제품에 대해선 신인도 가점(2점)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조달사업법령에 따라 중견기업에 진입한 후 3년 이내 또는 3년 동안의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의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우수조달물품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 구매액이 약 2조 1000억 원에 이른다.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중소기업자 생산 제품에 한정해 이뤄진다.

한국조달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170%의 매출 신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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