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설립을 앞두고 있는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제주’와 관련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제주는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서는 4번째 국제학교로 국제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해울에서는 미국의 명문사립학교를 유치했고, 미국의 본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고 홍보했다. 

그런데 이 국제학교의 설립을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울이 홍보한 내용에 반박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이 위원은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가 미국 사립학교(3000개) 중 1640위에 머무르는 학교를 명문사학이라고 소개한 것과 본교인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는 고등학교 교육과정밖에 없음에도 유치원 과정부터 모든 교육과정을 갖춘 것으로 홍보한 점을 지적했다.

이후 해당 위원은 이 문제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해울 측의 자료만 받고 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급기야 해울은 이 위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해울은 해명과정에서 상당 부분 이 위원의 문제제기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본교와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약서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해울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영어교육도시 운영을 위한 법인으로 설립했다가 올해 초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랏돈 14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벌써 이 국제학교에 진학시키려고 했던 학부모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이처럼 심의위원조차 문제제기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는 해울이 이미 완전 자본잠식상태라는 위기감 때문이 아닌가 지적하는 곳도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영어교육도시사업은 해울의 개인사업이 아니다. 즉, 해울의 무리한 운영이 끼칠 영향은 나라 전체라는 점에서 볼 때, 해울은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유치와 관련한 한 줌의 의혹이라도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가장 먼저 계약서 전체를 공개해 제기된 의혹을 없애는 것이 공공사업을 하는 기본자세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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