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우수 기능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특별채용요건을 신설하고, 시험응시 철회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환급근거 마련, 디자인직류 및 기능5급 신설 등에 따른 특별임용 응시자격요건 등 정비 및 신규채용시험에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반영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채용제도를 개선한다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밝혔다.

금번에 개선하는 채용제도“국가공무원임용시험령”등 국가제도 개편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제주자치도 실정에 맞게 정립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금년 중“제주특별자치도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개정을 통해 2010년부터 반영해 나간다.

주요내용을 보면“기능 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과, 국제기능대회를 비롯하여 전국 및 지방기능대회 입상자 등 우수․전문기능 인재의 공직 적극 유치를 위해 채용예정 직급별로 특별채용요건을 신설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수험생이 환급공고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일반직공무원 시설직렬에 디자인 직류가 신설되고 기능5급 신설 및 직렬명칭 변경 등 기능직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이에 맞춰,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 특별 채용에 필요한 자격증 신설 등 관련 규정을 일제히 정비한다.

한편, 정보화의 진전으로 정보화 자격증 획득이 보편화되고, 7․9급 합격자 중 가산점을 받는 자가 90% 이상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정보화분야 자격증 가산점제도를 시대변화에 맞게 조정한다.(현행) 0.5%~3% → (조정안) 0.5%~1%.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금번 채용제도의 개선은 시대변화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우수기능 인재 등 전문 인력에 대한 공직문호가 확대되고 응시수수료 환급으로 수험생의 편의제고와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내윤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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