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8월 4일 오후 6시 돼지열병 종식 및 이동제한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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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4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지난 6월 28일 발생한 돼지열병이 최종 종식됨에 따라 돼지열병 방역대내 양돈농가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발생농장에서 반경 3km이내 위험지역의 모든 양돈농가 사육돼지에 대해 임상관찰 및 채혈하여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취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지난 7월 30일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이후, 모든 방역대 내 양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것으로써 추가 발생없이 38일만에 돼지열병이 공식적으로 종식됐다.
※ 방역대내 농가 : 153호(위험지역 64호, 경계지역 90호) · 272천두
 

[이동제한 해제 조건] :  발생농장의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위험지역은 30일 이후, 경계지역은 21일 이후, 전 두수에 대한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고 항체검사․항원
검사 및 역학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때
 

이에 김경원 제주도 축산과장은 “돼지열병 발생부터 종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방역대책 및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는 향후 토론회,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돼지열병 긴급방역조치에 따른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우리도 돼지열병 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련단체, 언론 및 도민 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향후 돼지열병 청정지역 제주를 유지해 나가는데 강도 높은 상시방역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자료] 돼지열병 발생현황 및 주요방역조치사항

❍ 돼지열병 확진(6.28, 한림읍 소재 1농가) → 살처분·폐기 조치(6.29)
❍ 긴급방역대책 상황실 구성·운영(6.28~, 상황실장 : 농축산식품국장)
❍ 방역대(위험, 경계지역) 설정 및 이동제한 실시(6.28~)
❍ 농식품부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개최(7.1), 제주도 비백신 정책유지 방역대책 추진 결정(7.5)
❍ 방역대내 농장 정밀 임상관찰, 열병 바이러스검사 이상없어 부분 이동제한 해제 농식품부 건의(7.11), 농식품부 승인(7.14) * 전국 최초 사례
❍ 분뇨·도축 출하돈 방역통제하에 제한적 농장반출 시행(7.15~8.4)
❍ 경계지역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혈청검사(90호)결과 이상없어 경계지역 이동제한 해제(7.30.0시)
❍ 위험지역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혈청검사(64호) 추진(7.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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