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8월 4일 오후 6시 돼지열병 종식 및 이동제한 전면 해제
이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발생농장에서 반경 3km이내 위험지역의 모든 양돈농가 사육돼지에 대해 임상관찰 및 채혈하여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취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지난 7월 30일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이후, 모든 방역대 내 양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것으로써 추가 발생없이 38일만에 돼지열병이 공식적으로 종식됐다.
※ 방역대내 농가 : 153호(위험지역 64호, 경계지역 90호) · 272천두
[이동제한 해제 조건] : 발생농장의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위험지역은 30일 이후, 경계지역은 21일 이후, 전 두수에 대한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고 항체검사․항원 |
이에 김경원 제주도 축산과장은 “돼지열병 발생부터 종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방역대책 및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는 향후 토론회,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돼지열병 긴급방역조치에 따른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우리도 돼지열병 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련단체, 언론 및 도민 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향후 돼지열병 청정지역 제주를 유지해 나가는데 강도 높은 상시방역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자료] 돼지열병 발생현황 및 주요방역조치사항 ❍ 돼지열병 확진(6.28, 한림읍 소재 1농가) → 살처분·폐기 조치(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