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16일부터 3개월에 걸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양성화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 또는 기간만료 및 미연장 불법 고정광고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시는 이미 지난 5월에 전수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불법 광고물 대부분이 법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인식 부족으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민 생활 안정 차원에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업소당 설치 가능한 간판은 2개(상업 지역은 3개)로, 도로가 굽은 지역이거나 건물 앞면과 뒷면에 접한 업소 또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으로 광고물 심의를 받은 업소의 경우 1개 추가 설치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통해 범법자 양산을 억제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양성화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광고물은 자진 철거 등 조치를 강구,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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