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9.1.~11.30.)를 도와 행정시 등 시설관리 주체별로 실시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과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

이번 조사에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기존 시설과 신규 추가 시설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안전등급(A~E)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결과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장·단기 해소 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재가설이 요구되는 D·E등급 시설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 제한·금지 등 응급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더불 민간시설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보수·보강 등의 명령을 하게 된다.

현재, 도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총 1623개소(시설물 204개소, 건축물 1419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재난위험시설인 D·E등급은 23개소가 있다.
그러나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통해 이주 및 철거 중에 있어 큰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특정관리대상시설은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리주체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특히,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 2회 안전점검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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