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상 연구위원 직위 부여

▲ 16일자로 조지웅 전지휘자가 원직 복직되는 가운데, 제주시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불복, 6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판정에 따른 재심 사건은 진행중에 있다. ⓒ뉴스제주

제주시가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난 5월 25일 도립제주합창단 조지웅 전지휘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해 원직복직 판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16일자로 조지웅 전지휘자를 원직 복직함은 물론, 지휘자에 상응하는 연구위원 직위를 부여하게 된다. 연구위원 직위는 현재 합창단 지휘자가 위촉된 상황이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위원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지웅 전지휘자는 지난 3월 5일, 위촉기간 만료 후 지휘자 재위촉 관련 실적평가 과정에서 공정성 결여를 들어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제주시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불복, 6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판정에 따른 재심 사건은 진행중에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