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철 강정마을회장 "특별사면 기대도 안해"

▲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강정마을 주민들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제주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강정마을 주민들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는 12일 오전 8.15광복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민생사범 등 총 4876명에 대해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특사에는 정치인과 경제인을 최소화하는 대신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이 주로 포함됐다. 

특히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와 더불어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가 이번 특사를 통해 단행됐다. 

그러나 이번 특사 대상에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사법처리 된 강정마을 주민들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박근혜 정부의 8.15 특사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강정주민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당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새누리당 제주도당 역시 입을 모아 강정주민의 특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사법처리 된 강정마을 주민은 665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기소된 주민은 구속기소자 25명을 포함해 539명에 달한다.

정부의 이날 특사 대상자 발표에 대해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은 <뉴스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면을) 기대도 하지 않았다. 만약에 사면을 하려고 했다면 강정주민들에게 구성권을 청구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조경철 회장은 "우리 주민들은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죄를 지어야 사면을 받는 것 아닌가. 주민들은 총회 결의에 따라서 행동(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무죄라고 생각한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 또한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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