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산 삼겹살을 적갈로 조리해 제주산 삼겹살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업체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뉴스제주

제주 관광지 일부 음식점 원산지 거짓 표시

제주도내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판매점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농관원 제주지원)은 지난 7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도내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판매점에 대해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 15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업소별로는 음식점이 11개소, 판매점 3개소, 기타 1개소로, 사례별로는 원산지 및 축산물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곳이 13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곳이 2건이다.

거짓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축산물이력제 위반 업체 및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5000원을 부과했다.

위반품목으로는 수입산(독일산,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건이 각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사리는 거짓 1건, 미표시 2건, 쇠고기, 콩, 잡곡 거짓 표시가 각 1건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 업체에서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도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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