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의 이동식 무인단속장비와 캠코더 등을 이용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뉴스제주

제주지역의 이동식 무인단속장비와 캠코더 등을 이용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공익신고 활성화 및 이동식 무인단속장비와 캠코더 등을 이용한 영상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에 ‘교통삼다 삼무, 제주가 안전해져요’ 캐치프레이즈 홍보에 집중하며 단속활동을 벌였으나 단속경찰관이 보이지 않으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아 영상을 이용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영상단속은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공익신고 공모전’을 실시해 국민 누구나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토록 유도하고, 신고 우수자에게는 포상도 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이동식 무인단속장비와 캠코더 등을 이용한 영상단속도 상반기보다 한 층 더 강화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과속운전, 신호위반, 꼬리물기,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위반, 화물차량 지정차로 위반 등이다. 

오임관 안전계장은 "지속 가능한 국제관광 도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통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므로 경찰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교통질서를 지키는 도민의식이 정착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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