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2차례 특정감사 실시한 결과 발표... 여전히 솜방망이
공직자에 의한 공유재산 매수, 전·현직 공무원 32명으로 확인... 2명만 위법

제주도내 공유재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관리시스템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엉망으로 드러난 제주도정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道감사위원회의 징계 조치도 '경징계 1명'이라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제주도 본청 세정담당관실과 제주시 재산세과,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등 재산관리 부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올해 2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道감사위는 감사결과 총 32건의 처분 요구사항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별로 시정 58건, 주의 64건, 통보 75건, 권고 40건 등 총 237건을 처분요구 했으며, 관련자 17명에 대해선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했다. 17명 중 최고 수위의 징계는 경징계이며, 단 1명 뿐에 그쳤다. 나머지 16명은 훈계(12명)와 주의(4명)를 받았다.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뉴스제주

논란이 일었던 공무원에 의한 공유재산 매수 현황 조사결과에서도 단 2명만이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을 뿐이다.

감사결과를 보면,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까지 공유재산을 매입한 사람은 총 925명이며, 이 중에서 전·현직 공무원(배우자 포함)은 32명으로 확인됐다.

道감사위는 이 32명의 공직자들 중 단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0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위법 사례로 드러난 2명의 공직자 중 한 명은 지난 총선에서 논란이 됐던 양치석 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이다.

제주도정은 지난 2010년 4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에 위치한 공유지 1553㎡를 경쟁입찰에 부쳤고, 양 전 국장이 여기에 4620만 원으로 입찰해 낙찰자로 선정되면서 공유지를 취득했다.

입찰 과정에 의혹이 제기됐었다. 양 전 국장의 친척도 입찰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의혹이 짙어졌다. 양 전 국장의 친척은 4530만 원에 입찰해, 해당 공유지는 최고가를 제출한 양 전 국장에게 넘겨졌다.

허나 제주도는 매각 계약금을 낙찰된 4620만 원이 아닌 453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해 90만 원 가량 부족하게 진행했다. 이에 道감사위는 지방계약법규를 위반해 계약이 이뤄졌고 재정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토지는 양 전 국장에게 매각된 이후 토지 주변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지가 상승이 이뤄졌다. 道감사위는 위 사항만을 지적했을 뿐, 나머지 의혹에 대해선 접근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토지 2486㎡에 대한 공유지도 전직 고위 공무원에게 부적정하게 매각됐다.

제주도정은 매각 불승인하기로 결정한 해당 토지를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수정해 심의 의결을 받은 후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해 버렸다.

이밖에도 제주도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재산관리 부서에서 용역결과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무단 점유로 확인된 공유재산 2163필지 중 64.7%인 1399필지에 대해 변상금 부과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공유재산관리시스템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시스템에 등록된 재산 중 전, 임야, 도로 등 1만 6722건의 토지에 대한 등기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

게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4건의 공유지에 대해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2009년에 행정에서 성산읍 삼달리 토지 2334㎡를 4개 필지로 쪼갠 뒤 3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버리기도 했다.

또, 제주도정은 지난 2014년에 습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공유재산이었던 한경면 조수리 습지 376㎡를 인근 토지소유자가 배수시설을 건축하겠다는 목적으로 신청하자 수의계약으로 매각해버렸다. 뿐만 아니라 당시 최고가격을 제시한 금액대로 계약해야 함에도 차 순위자가 제시했던 가격으로 공유재산이 매각됐다.

이 외에도 수많은 실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道감사위는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해 온 6급 공무원 1명에게만 경징계를 요구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징계시효가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훈계나 주의조치에 그치는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결과로 드러난 문제점들이 시정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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