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제주지역의 각종 포럼 등 행사의 전시 및 설계 업무를 수주 받고 이를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맡긴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전시설계사가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시설계사 김모(5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10월 행사대행업체로부터 '세계물포럼' 행사장의 전시 및 기획, 설계 업무를 수주 받았다.

이후 김 씨는 하도급업체에 행사장의 목공부스를 제작해주면 제작비 74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지난 2010년 12월 모 인테리어 사무실에 찾아가 만장굴 홍보관의 외벽부분에 인조바위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비용 4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이미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2011년경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상황임에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7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또 다시 반복함으로써 추가적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피해자의 숫자, 범행기간 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이 2억7000만원에 이르는 등 매우 큰 액수이고, 피해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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