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에 접어든지가 언젠데 아직도 '첨부파일 MB당' 기준 없어

제주시, 수수료 10매 초과시 5매당 100원 규정 옛 기준 그대로
중앙정부, 1MB당 100원... 10장마다 100원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의 정부3.0 ⓒ뉴스제주

중앙정부가 '정부3.0'을 내세우며 공공정보를 개방한지 4년 정도가 흘렀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비춰지고 있다.

정보공개청구 수수료에 따른 문제다.
중앙정부는 '전자파일'에 대한 수수료 책정에서 데이터(MB) 기준으로 산정하는 반면, 제주도정에선 아직도 여전히 문서(출력물)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본지에선 제주시 농정과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처리결과는 보통 등록된 전자우편을 통해 첨부파일로 전달된다.

이러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물을 통보 받으려면 우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황당한 점이 발견됐다.

그동안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결과물은 분량이 그다지 많지 않아 수수료 납부에 별 개의치 않은 경우가 많았다.

허나 이번엔 수수료가 무려 15만 1700원이나 됐다는 점이다. 상식을 벗어난 수수료 책정에 본지 기자는 제주시청 민원실에 자초지종 (自初至終) 을 물었다.

▲ 본지가 제주시 농정과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수수료 통보 결과. 무려 15만 1700원이나 책정됐다. ⓒ뉴스제주

제주시에 따르면, 수수료 산정 기준은 10매 기준으로 200원이며,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이 붙는다. 15만 17000원의 수수료가 책정됐으니, 출력물이 총 1525페이지에 달한다는 얘기다.

이 출력물대로 넘겨 받으면 15만 1700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출력물 기준일 뿐, 첨부파일(데이터) 기준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개대상이 전자파일일 경우엔 수수료 산정을 따로 정해놨다.

정부3.0의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는 수수료 안내 규정에 따르면, 문서·도면·사진 등 전자파일의 복제물은 1MB 이내엔 무료다.

1MB를 초과할 시엔 1MB당 100원을 납부해야 하나,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도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하고, 부분공개 처리를 위해 지움 작업이 필요한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하도록 돼 있다.

사본 수수료는 A3 이상 300원이며, 1장 초과마다 100원이 부과된다. B4 이하는 250원이며, 1장 초과시 50원이다. 대부분의 첨부파일은 한글 A4인 경우이므로, B4 이하의 수수료로 적용받는다.

▲ 정부3.0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안내문. ⓒ뉴스제주

하지만 이 기준은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주시에선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별표에 의거해 수수료를 책정한다.

제주도에서 정한 '공개대상' 기준에는 정부3.0의 경우처럼 '전자파일' 항목 기준에서 데이터(MB) 기준이 아닌 그저 '5매당 100원'이라는 출력물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해놨다.

그러다보니 제주도에선 '데이터'로 정보를 받아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출력물'에 준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아직 제주도의 행정 시스템이 정부 3.0에 못따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중앙정부 관계자는 "해당 수수료 기준은 각 지자체에서 관장하는 것이어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서울 지역의 대다수 기관에선 첨부파일인 경우엔 MB당 수수료로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별표에 게시된 정보공개 수수료. 수수료는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아직 제주도에선 전자파일에 대한 기준이 데이터 용량이 아닌 출력물 매수에 맞춰져 있다. ⓒ뉴스제주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