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기획부동산 업자 등 4명 검거

▲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후 이를 불법으로 분할(토지쪼개기)해 되팔아 약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취득한 기획부동산 업자 등 4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뉴스제주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후 이를 불법으로 분할(토지쪼개기)해 되팔아 약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취득한 기획부동산 업자 등 4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김학철)는 기획부동산 대표 이모(40)씨 등 4명을 사문서위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윤모(38)씨와 4개의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페이퍼 컴퍼니)하고, 2015년 8월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인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임야 1만446㎡(약 3165평)을 2억75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해당 임야를 농업회사 법인 명의로 등기하고, 도내 2곳 법무사 사무장인 고모(44, 여)씨, 오모(40)씨와 공모해 해당 토지를 분할로 매매했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2통을 위조한 후 제주시청에 제출해 13필지로 불법 분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와 윤 씨는 지난해 12월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가 발표되자 텔레마케팅을 고용해 2억7500만원에 매수한 해당 토지를 86명에게 25억7900만원에 공동지분 형식으로 매도함으로써 6개월새 무려 10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와 윤 씨는 지난 16일 토지형질변경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수감 중에 있다.

경찰은 "제2공항 건설, 꿈에그린 아파트 건설, 중국자본 투자확대 등에 편승한 기획 부동산업자 및 떳다방에 의한 불법행위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등 협업체제를 강화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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