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교육청 감사관 특정조사 결과 발표해
고위 간부 2명, 학교관계자 64명 조사, 사실 확인 안됨

제주도교육청 소속 간부가 과학실험실 밀폐형 시약장 보급 사업과 관련 특혜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은 언론사의 의혹제기를 계기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한 전 교직원 교육 실시, ‘청탁방지담당관’지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청렴행동 수칙’제정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과학실험실 밀폐형 시약장 보급 사업 관련 의혹’의 특정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지난 2일부터 사업부서 및 표본학교(32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의 사전 정보 누설 의혹과 시약장 구입 과정 시 업체 관계자와 교육청 고위 간부 연루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8월 1일까지 시약장을 구입한 학교는 2개교(귀덕초, 조천중)로 나타났다.

구입 과정에서 사전 정보가 누설됐거나 업체 관계자와 교육청 고위직 간부, 학교 관계자가 연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도교육청 감사관은 밝혔다.

감사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학교별 개별 발주에 따른 학교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해당 사업부서에서 학교별 의견을 새로 수렴해 시약장 품목을 확대하거나, 필수 사업에서 선택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감사관은 “앞으로 물품 대량 보급‧구매 과정에서 유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발주 및 구입 과정의 투명‧신뢰도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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