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뉴스제주

제주특별법 및 국토개발법 위반 논란으로 원상 복구된 제주시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이 수 억 원대의 변상금을 물게될 처지에 놓였다.

제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이 사업을 담당했던 제주시 소속 공무원 A국장 등 4명에 대해 총 4억4000만원의 변상조치를 결정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의 감사가 최근 마무리됐으며, 감사결과는 빠르면 다음주께 통보될 예정이다.  

4억4000만원의 변상금 가운데 담당 국장은 8500만원, 과장‧계장‧주문관은 각각 1억2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감사위 결정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해당 국장은 명예퇴직까지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은 국비 3억 원과 지방비 5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조성하려던 곽지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하지만 사업 허가 과정에서 제주특별법과 국토개발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주도정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제주시는 잘못을 시인하고 원상복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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