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승진청탁 사건에 연루되면서 해임된 제주도 소방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전 소방공무원 고모 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고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고 씨에 대해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사건은 고 씨가 지난 2014년 8월 소방직 인사와 관련해 승진 청탁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승진대상에서 제외되자 금품 반환을 둘러싼 시비로 불거지기 시작했고, 이후 제주도지사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함으로써 사건 전말이 드러났다.

법원은 남편의 승진을 명목으로 고 씨의 부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민간인 브로커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사건은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고 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제주소방서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서 다른 직원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직위에 있으므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