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타당성 검토해보니 O.K

제주도에서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에 이어 4번째 지방공기업 탄생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1일 '(가칭)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를 갖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물류공사 타당성 검토 용역은 행정자치부 산하 연구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 실시됐다.

제주도정은 최근 제주를 찾는 국제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하고 제주신항 개발 등의 과제가 있어 항만관리 및 운영시스템과 전문조직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이곳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용역에선 공사설립 사업의 적정성과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분석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공익성과 수익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 공공성과 사업성에 있어 지방공기업의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종보고회를 마치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용역결과 검증심의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는 지방공기업 설립요건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해 충족된다.

우선 민간의 경영 참여가 곤란하고, 설립 시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 가능한 것으로 바라봤다.

또한 공익성과 수익성 모두를 동반해야 하므로 '지방공단'보다는 '지방공사' 조직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항만물류 분야가 다른 공기업과의 이질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에 도내 다른 공사와의 통합 운영보단 독립적인 공사 설립이 더 효율적이라고 내다봤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용역결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민설명회와 제주도의회 보고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2차 협의를 하게 된다.

행자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사설립에 따른 사전 절차를 마치면 제주도정은 '공사설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사설립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절차를 거친다.

제주도정은 내년도 하반기 때쯤에 '(가칭)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가 설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사설립 확정은 올해 말께 이뤄질 예정이고, 조례를 제정한 뒤 임직원들은 내년 상반기 중에 임명할 방침이다.

한편, 새로 생기게 될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는 제주항(어항구 제외)과 서귀포항(민군복합형관광미항 내)의 여객터미널과 선석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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