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농장서 돼지열병 백신주 잇딴 검출에 방역대책 내놔

돼지열병(콜레라) 백신주가 한림지역에 국한된 다른 농장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오염백신으로 20농가에서 백신항체가 검출된 이후, 다른 농장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백신주 검출농장에 대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동물위생시험소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백신주(롬주)의 농장간 전파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에 따라 취해진 방역대책이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백신주 검출농장에 대해서 타 농장으로 돼지를 입식·분양 등은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한 기계적 전파원인이 될 수 있는 돼지·분뇨·사료·약품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타농장 돼지와 도축돈 합사운송 금지, 당일 백신주 검출농장 도축돈 운송후 미검출농장 운송 금지 등 생축 운송차량 방역원칙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돼지열병 백신주에 대한 최종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추가 방역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10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인 돼지열병 재발방지대책에서 추가 롬주방역대책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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