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A씨 지난 2일자 '계약해지', 재발방지 약속

▲ 강시영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이 5일 오전 10시 30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A씨에 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제주

제주도교육청이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제주시내 00고등학교 소속 원어민 보조교사 A(여.28)씨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교육청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은 5일 오전 10시 30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어민보조교사 A씨가 지난달 31일 해당학교에 출근하지 않아 사유를 알아보던 중 A씨가 마약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임의동행 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어민 보조 교사 관리 업무 지침과 고용계약서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원어민 보조교사 A씨의 계약을 지난 2일 해지했다.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은 “원어민보조교사 A씨는 지난 7월 6일 건강 검진을 실시했는데, 당시에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교사 외에 다른 교사 연루 가능성에 대해 도 교육청은 “현재는 A교사를 제외하고 마약에 관련된 교사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검찰 조사 결과 추가로 적발되면 조사에 적극 협조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시영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이 5일 오전 10시 30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A씨에 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제주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워크숍 시 마약 관련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 마약류 검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재발 방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제주도내 일선 학급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어민보조교사는 총 129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영어보조교사는 107명, 중국어 12명, 일본어 8명, 스페인어와 베트남어가 각각 1명씩이다.

원어민 보조교사 표준고용계약서 18조는 “피고용자가 고용계약서 17조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복무규정 1항에는 “고용자는 피고용자의 범법사실(마약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피고용자는 대한민국의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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