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추석절 불법어업 해양수산부와 합동 육·해상 합동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양수산부와 합동으로 9월1일부터 대대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증가로 불법어업 및 어린고기 등 불법어획물 유통·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기인한 것.

이번 합동단속은 갈치 등 치어 포획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소형선망, 저인망 어선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육상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자원남획이 예상되는 선망, 저인망어선 등 대형 어선들이 금지구역 침범 등 불법조업 행위, 대형어선 불법어구(전개판, 그물코 위반) 적재 여부 등 이다.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육상단속반을 편성하고 수협위판장, 횟집 등 수산물 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민어, 붕장어 등 어린고기 불법포획 유통행위와 소라 포획 채취 금지기간이 8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어린소라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제주특별자치도 2척과 해양수산부 2척 등 어업지도선 4척이 동원된다”며 “어업감독공무원이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어업 단속 사전 예고를 통해 불법어업 예방 및 자율적인 준법조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번에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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