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청탁금지법 알리기 위한 이색 홍보 전개... 직원조회에 앞서 법 위반 사례 콩트 읍면동까지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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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과 련한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의 일환으로 5일 오전에 도청 정례직원조회에 앞서 인·허가 분야 등 4개의 법 위반 사례에 대한 콩트를 마련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콩트는 지난 달 직원조회 시 원희룡 도지사가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모의훈련과 교육 등을 주문한 데 따른 교육 일환으로 기획된 것.

이날 콩트는 인허가, 보조금, 행정지도, 향응수수 등 일상생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코믹하게 다뤘으며, 연출은 올해 ‘제1회 대한민국 연극제’에 제주대표로 출전했던 ‘극단 가람’(대표 이상용)에서 맡았다.

이번에 시현된 콩트는 도정 영상채널을 통하여 읍·면·동을 포함한 도 산하 전 기관에 송출하여 모든 공직자가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앞서 제주도는 지난 8월 10일부터 매주 2회(수, 금) 도 산하 전 공직자에게 행정내부 전산망(이메아리 동보 메시지)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규정들을 설명해 오고 있으며, 도청 소속 직원들에게는 별도로 문자메시지도 발송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관심 제고와 통신 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주변 홍보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8월 25일에 영상채널을 통해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이 도정시책 공유 간부회의를 활용하여 유관기관 및 도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공유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며 “자체 제작한 청탁금지법 홍보용 리플릿 1만2천부를 도 산하 전 기관과 유관기관·단체에 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 청렴감찰관실은 추석 연휴를 포함하여 이 달 말일까지 청탁금지법 준비 관련 이행 점검을 포함한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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