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당초 12브릭스 이상 감귤 상품으로 출하 계획했으나 '철회'
비파괴 선과기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워, 종전대로 크기별로 선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산 감귤 출하 시 당도 기준을 추가해 선별하겠다 했으나 이를 철회하면서 또 다시 농가에 혼선을 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5일 제34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 노지감귤. ⓒ뉴스제주

이 자리에서 이경용 의원(새누리당, 서홍·대륜동)은 "크기와 당도를 병행해 감귤을 선별하겠다던데 그럴려면 비파괴 선과기가 필요하다. 어떻게 된 것이냐"며 "빨리 알려야 농민들이 대처할 것이 아니냐"고 다그쳤다.

윤창성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현재 49mm 이하의 감귤이 출하 금지돼 있는데 이런 비상품 중에서도 12브릭스 이상을 출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토론을 거쳤는데,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종전대로 출하키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윤 국장은 "현재 도내에 비파괴 선과기가 있는 출하장이 40개소다.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43%인 23만 톤 뿐"이라며 "비파괴 선과기가 부족해서 아직은 시행하기 어렵다. 80% 가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국장은 "그래서 종전대로 출하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로도 배포해 알렸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모든 농민들이 어떻게 이를 알겠느냐"며 "농·감협 통해서 알린다고는 하지만 실제 농민들이 이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선과장에 가보면 도정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언제까지 비파괴 선과기를 더 도입해 당도 선별로 출하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냐"고 묻자, 윤 국장은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며 "하긴 할 거다"라고만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행정에서 목표 계획을 발표해줘야 농민들이 미리 준비할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현우범 농수축 위원장도 "일괄해서 하려니까 못하는 거 아니냐"며 "현재 있는 것만으로 시범사업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고도 말했다.

▲ 풋귤. ⓒ뉴스제주

이와 함께 풋귤에 대한 잔류농약 안정성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현재 완숙과에 대한 농약 안전기준만 있다. 풋귤이 생장속도와 농약 흡수율이 달라서 농진청에 잔류농약 기준을 새로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타진했고, 농진청에선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현 위원장이 "그러면 (지금은)농약검사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냐"고 맞받아치자, 윤 국장은 "농가를 믿어야 한다"는 말로 대신했다. 답변대로라면 풋귤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가 실제론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로 비춰진다. 그래서 이 의원은 풋귤 유통엔 친환경작물로 재배된 것으로 유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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