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주도교육청 ‘2017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세부계획' 발표

▲ 제주도교육청 전경. ⓒ뉴스제주

2017학년도 제주특별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 정원은 지난해에 비해 793명 줄어든 7140명이다. 특수목적고 정원은 함덕고와 애월고의 예술중점학급 신설로 80명이 증가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30개 고등학교 7140명을 선발하는 ‘2017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세부계획’ 및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을 6일 확정·발표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01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정원은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2988명을 비롯,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일반고 보통과 포함) 모집 정원은 총 2276명이며, 특수목적고[제주과학고와 제주외국어고, 남녕고(체육과), 애월고(미술과), 함덕고(음악과)] 260명, 특성화고 1616명이다.
 
2016학년도에 비해 2017학년도 모집 정원은 총 793명이 감소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는 2016학년도 89학급에서 83학급(학급당 정원 36명)으로 조정(오현고 1학급, 대기고 2학급, 제주여고 3학급 감소)되며, 학생수는 총 394명이 감소된다.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는 76학급(2016학년도 77학급)에 학급당 정원을 조정(28명~34명)해 총 201명이 감소됐다.
 
특성화고는 60학급(2016학년도 63학급)에 학급당 정원 26명~28명으로 총 278명이 감소했다.
 
반면, 특수목적고(특수목적학과 포함)는 2016학년도에 비해 애월고 미술과(40명)와 함덕고 음악과(40명) 신설로 인해 80명이 증가했다.
 
◆ 신입생 모집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실시
 
고등학교별 신입생 모집은 전기(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일반고 특성화과)와 후기(평준화지역 일반고,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로 나누어 실시된다.
 
전기 모집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별 전형 일정에 따라 12월 2일까지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전기 모집의 경우는 1개 학교만 지원이 허용되며, 전기 고등학교에 합격하면 입학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단, 특성화고 ‘취업자특별전형’은 11월 21일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서 11월 24일 합격자를 발표하며, 취업자특별전형에 지원하였다가 탈락한 학생은 특성화고 일반전형 지원이 가능하다.
 
후기 모집을 실시하는 일반고의 원서접수 기간은 12월 6일부터 8일까지이며, 선발고사는 12월 16일에 실시된다.
 
합격자 발표는 비평준화지역 일반고가 12월 말까지 학교별로 진행되며, 평준화지역 일반고는 내년 1월 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 신입생 선발 방법 학교 유형별로 다양
 
신입생 선발 방법은 특성화고의 경우 내신성적으로, 특수목적고(제주과학고, 제주외국어고)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개발계획서, 교사 추천서, 면접 등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2017학년도에 신설되는 애월고 미술과와 함덕고 음악과는 제1단계 내신성적, 2단계에서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을 참고로 서류 및 면접으로 선발하며 함덕고 음악과는 이 외에도 음악적 소양을 평가하게 된다.
 
후기 모집하는 평준화고 및 일반고(보통과 포함)는 내신성적 50%(180점)와 선발시험 50%(180점)를 적용하여 총점(360점 만점)에 의하여 남․여 구별 없이 선발한다.
 
◆ 올해 고입 12월 16일, 경북, 전북, 충남, 울산, 제주 5개 시도 공동 출제
 
12월 16일에 실시되는 고입 선발고사는 중학교에서 학습한 교과 중 체육을 제외한 9개 과목에서 전 학년, 전 범위에서 골고루 출제되며,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선발고사를 실시하는 5개(경북, 전북, 충남, 울산, 제주)시도의 공동 출제로 이루어진다.
 
이번 세부계획에는 그동안 후기 자율학교에 허용됐던 이중지원에 대해 2017학년도 전형에서는 전형기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만 이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2018학년도 고입전형부터 전형기간 중복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단, 군인자녀학교인 한민고(후기고)에 지원하는 경우는 전형기간에 관계없이 후기고에 지원 할 수는 있으나, 한민고에 합격할 경우 후기 지원 학교는 불합격으로 처리된다.
 
외국에서 귀국한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의 서류 제출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이며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학교별 모집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배정하게 된다.
 
특례입학대상자의 귀국시 편입(재취학) 시기가 현재까지는 일정한 기준이 없었으나, 2018학년도 고입전형부터는 1학년 2학기 이후에 편입학(재취학)하여야 특례입학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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