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 이를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제공한 건물주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소대표 김모(60, 여)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실형과 함께 추징금 7924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 씨의 아들 송모(35)씨에게 벌금 500만원, 건물주 권모(63)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시내 한 관광호텔 지하 1층에서 침대와 샤워실 등이 갖춰진 방을 구비하고, 이 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아들 송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가 이뤄진 해당 건물주 권 씨는 김 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25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는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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