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경찰, 관광성수기 무법․탈법 등 관광저해사범 강력단속에 나서, 관광제주 위상 확립에 최선

그동안 불법과 무법이 판쳤던 제주관광시장이 제주관광경찰의 활동으로 점차 정화되는 모양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 관광경찰은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숙박업소 및 음식점, 쇼핑점 등 관광객 대상 관광 저해 사범에 대한 중점 테마 단속을 7, 8월 2개월간 추진하여 불법숙박업소, 미신고음식점, 외국인대상 허위과대광고 업소 등 28곳을 적발하여 이중 21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7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공중목욕탕 시설을 개조하여 미신고숙박업 영업을 한 업소(사진- 자치경찰 제공)ⓒ뉴스제주

▲ 다세대 빌라를 개조하여 미신고숙박업 영업을 한 업소(사진- 자치경찰 제공)ⓒ뉴스제주
특히,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사우나시설 등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나 숙박공유 사이트, 소셜커머스 광고를 통해 홍보를 하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모집하여 1일 8만원 ~ 10만원 가량의 요금을 받고 불법숙박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 13개소를 적발하여 모두 형사입건 조치하는 등 전년 6건 대비 117% 증가한 단속성과를 올렸다.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중국산 김치를 냉장고 보관중인 업소(사진- 자치경찰 제공) ⓒ뉴스제주
▲ 과대광고한 제품(인삼 건강식품)을 진열중인 외국인 전문 쇼핑점(사진- 자치경찰 제공)ⓒ뉴스제주
또한, 호텔 조리시설 및 음식점, 외국인전용 쇼핑점 등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펼쳐 미신고영업행위 및 허위과대광고,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하여 8개 업소는 형사입건, 7개업소는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이에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제주관광의 질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제주관광 경쟁력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러고 전했다.

한편, 제주관광경찰은 지난 2월 1일 발대 후 7월까지 내․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에서 활동하며 무등록여행업 5건, 무자격가이드 110건, 자가용유상 운송행위 3건, 부정식품사범 122건, 불법숙박업 29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광질서 위반사범 총 508건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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