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서 발생
성폭력수사대 신고했지만 피해 학부모 원치 않아 수사종결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 교사가 여제자를 성추행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교사는 곧바로 수업금지조치가 취해졌고, 얼마 후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지난 6월에 발생했다. 피해학생은 교사 A 씨로부터 추행을 당하자 학교보건교사에게 상담을 요청, 보건교사는 곧바로 학교장에게 인지사실을 보고했다.

학교장도 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 즉시 제주도교육청에 보고했고, 교육당국은 신고 사실을 통보받자마자 피해학생과 해당 교사의 분리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를 성폭력수사대에 신고했지만, 피해학생의 부모가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장 접수를 하지 않아 공식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당국 조사에서 교사 A 씨는 "(피해학생과)고의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접촉이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필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은 “제주도교육청 관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면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인지조치에 노력하고 학교 측에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지시켰다”고 말했다.

해당 고등학교 관계자는 “(인지) 당일 교사 A 씨를 귀가 조치했으며 성폭력수사대에 신고했다. 우리는 상황 발생시 매뉴얼대로 조치했다. 또한 그 이후의 조사는 도교육청 처분을 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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