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지배정책

1392년(太祖 1) 고려를 멸망시키고 근세 조선왕조를 개국한 조선조는 중앙집권화정책을 강화하면서 제주도에 대하여는 한편으로 점진적 동화(同化)정책을 펴 나갔다.

먼저 신라․고려시대를 통하여 꾸준히 이어온 성주․왕자제조의 개편에 착수했다.

성주․왕자는 왕통(王統)을 잠칭(潛稱)한다고 하여 1402년(太宗 2) 10월 성주 고봉례(高鳳禮)와 왕자 문충세(文忠世)를 입조시켜 국적(國籍)과 인부(印符)를 자진 헌상하도록 하는 한편 고봉례(高鳳禮)에게는 좌도지관(左都知官) 문충세(文忠世)에게는 우도지관(右都知官) 벼슬을 내려 실권이 없는 토주관(土州官)제도를 도입시켰다.

1445년(태종 16)에는 도지관(都知官)제도도 수령과 병립하여 도민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여 혁파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정․부진무(正․副鎭撫)제도를 두게 하고 그동안 고씨를 비롯한 왕족이나 귀족이 세습하여 온 것을 주인(主人) 가운데 우수한 사람이면 누구나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업무도 오직 국방상 지원이 필요한 업무만 관장하도록 축소시켰다.

그러나 뒤에 가서는 그것마저 혁파시키고 유향직(留鄕職)으로 통일시켰다.

1416년(태종 16)에는 14세기 초부터 시행돼오던 동․서 도현제(道懸制)를 폐지하여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했다.

한라산 동서 분수령을 계기로 산북지역을 제주목(濟州牧)으로 산남지역을 동서로 양분하여 동쪽을 정의현(旌義懸) 서쪽을 대정현(大靜縣)으로 삼았다.

이른바 삼읍(三邑) 행정구역을 확정한 것이다.

이 삼 읍 행정권은 조선시대 말인 1906년까지 이어져 5백년동안 제주도의 정치․경제․산업․사회․교육․문화․군사 등 전 분야에 걸친 구획단위로 정착하게 된다.

1415년(태종 15)에는 수조법(收租法)을 제정하여 관리가 함부로 징수하던 전세(田稅)를 토지의 척박, 지품(地品)의 차등, 백성의 빈부 등에 따라 수조 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이와 함께 마필(馬匹)의 공부(貢賦)에 있어서도 민호의 빈부차 등을 고려하여 대소 3등급으로 나누어 세공(歲貢)하도록 하였다.

1427년(세종 9)에는 ①전리(典吏)들의 전횡 ②수령들의 수렵에 따른 전 작물 피해 ③토호(土豪)들의 봉족(奉足) 구사 ④감귤의 강제 징수 ⑤세공을 빙자한 관리들의 착취 등 누적되어온 악폐들을 일소하고 서정을 쇄신하였다.

특히 삼 읍의 향교(鄕校)를 비롯하여 동서의 학당 그리고 요소요소에 서원이나 서당 등을 세우고 교수관(敎授官) 또는 훈도(訓導) 등을 두어 유교를 바탕으로 한 교육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제주도의 모든 선비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국시(國試)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합격자는 조정이나 지방의 관리로 출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고려 때 일부 왕족이나 귀족에게만 주어졌던 특전을 개방하여 널리 인재등용의 길을 트게 한 것이다.

이와 아울러 귤림서원(橘林書院)․삼성사(三姓祠)․관덕정(觀德亭)․향현사(鄕賢祠)․송죽사(松竹祠)․향사당(鄕社堂) 등 여러 가지 문화시설 등도 창건하여 중앙의 여러 시책이 내륙지방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에도 고루 보급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시책에 주력하였다.

한편 연해지역 요소에는 축성하여 방호소와 수전소(水戰所)를 두었으며 봉수대와 후망소(候望所) 등 여러 방어시설을 갖추고 각 각 병력과 장비 등을 배치하여 국방에도 대비하였다.

그밖에도 감귤의 권장을 비롯하여 산업의 진흥에 노력하였으며 인구분산 정책을 시행하여 재난과 범죄의 예방 등 민생의 도모에도 노력하여 중앙 지배체제를 정비 강화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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